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심 이후의 논란 == 재심결과에 따라 '강기훈이 유서를 썼느냐, 안 썼느냐?'의 문제는 강기훈이 쓰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다. 그렇다면 '자살한 김기설 본인이 유서를 썼느냐, 안 썼느냐?' 혹은 '강기훈/김기설이 아닌 다른 자가 유서를 썼느냐, 안 썼느냐?'가 더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. 변호인 측은 김기설 본인이 유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강기훈을 공소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. 즉 무고한 사람을 잡기 위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인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즉, 자살방조죄로 공소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유서를 작성한 사람은 강기훈이 아니라는 것.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. 법원이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소 엇갈린다. 강기훈은 별론으로 하고 김기설이 유서를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방조죄로 공소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자살방조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된다. 그렇다면 검찰 측은 무고한 자에게 공소를 제기한 것 뿐만 아니라 자살방조죄를 저지른 누군가를 놓친 것이 된다. 한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그릇된 공소제기를 한 것은 물론 법원은 그릇된 심리와 판결을 한 꼴을 인정하게 된다. 즉, 사법부까지도 부끄러워질 형국이었다. 이 또한 반박하기 위해 김기설이 유서를 작성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보도하였다. 이에 대해 관계 법조인들은 사법부가 자기들의 과오를 면피하기 위한 허울뿐인 재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. 이 때문에 재심에 결과에 대해 모두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강기훈뿐만 아니라 그의 지인들은 오히려 안타깝고 슬프다고 했다. 2018년 9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28년만에 이 사건을 재조사한 걸로 확인되었다. 조사의 핵심은 '''[[노태우 정부]]가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을 기획, 조작했는가'''의 여부인데 당시 김기설이 분신한 당일 오전 7시에 열린 치안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기부장, 법무부장관,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분신사건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사건 발생 9시간 후 강기훈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것을 의심했다. 위원회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를 추궁한 걸로 알려졌다. 만약 이 대책회의에서 김기설의 분신을 정권 차원에서 왜곡, 조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사건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[[정해창]]이 주관한 회의였음도 알려져 정 비서실장이 관련 내용을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의 여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. [[http://news.jtbc.joins.com/html/209/NB11694209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